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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부] 주택청약저축 금리 인상 (feat. 1.8%에서 2.1%로 조정)

by 부알유 지기 2022. 11. 9.

 

 

주요내용

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시중금리와의 , 국민 편익 기금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0.3%p 인상한다고 밝혔다.

 

ㅇ 이에 따라 청약저축 금리는 현재 1.8%에서 2.1%,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는 현재 1.0%에서 1.3%로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

 

 

 

주택도시기금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 등을 통해 조성한 자금을 임대주택 건설, 무주택 서민에 대한 주택구입 전세자금 저리 대출 지원*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 통합공공임대 주택자금 연 1.8%, 디딤돌 대출(구입) 2.15~3.0%(생애최초 신혼부부 전용은 최저 1.85%), 버팀목 대출(전세) 1.8~2.4%(신혼부부․청년 전용은 최저 1.2%) 등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국내외 기준금* 시중금리 급격히 인상되었고, 이러한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 美 기준금리 ’21.7월 0.25% → ’22.11월 4.00%, 韓 기준금리 ’21.7월 0.50% → ’22.10월 3.00%

 

시중금리기금 조달금리 격차완화하기 위해 청약저축 금리 등의 인상이 필요하나, 이 경우 기금재무건전성유지하기 위해서는 대출금리 인상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 기금 대출금리는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서민 담 완화를 위해 금년 말까지 동결*하기로 한 만큼,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 인상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 버팀목 대출(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 7.20), 디딤돌 대출(추석 민생안정대책, 8.11)

 

ㅇ 이번 금리 인상은 사전 규제심사,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행정예고, 토부 고시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청약저축 금리11월 중, 국민주택채권 금리12 시행될 예정으로,

 

- 청약저축 납입액이 1천만원인 가입자는 연간 3만원*이자추가로 받게 되고, 1천만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즉시 매도하는 경우 부담금이 약 15만원** 줄어들게 된다.

 

* 청약저축 납입액 1천만원 가정 시 現 이자 18만원→21만원(+3만원)
** 국민주택채권 1천만원 즉시 매도시 現 부담금 172만원→157만원(△15만원, ’22.10월말 기준)

 

 

국토교통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이번 금리 인상이 최근 기준금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이는 청약저축 가입자 등의 편익 증진 함께 기금 대출자이자 부담, 기금재무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면서,

 

내년 초 금리 상황, 기금 수지 등을 보아가며 조달대출금리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