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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사업자를 위한 세금/사업 운영 단계7

[사업의 운영 6] 무신고 · 과소신고 · 납부지연 ·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feat. 가산세 계산)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할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1. 무신고 가산세 ○ 일반적인 경우 :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다만, 아래 사업자는 다음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하며,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함. 법인세, 소득세법상 복식부기 의무자 max (①, ②) ① 무신고납부세액 x 20% ② 수입금액 x 7/10,000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① + ②) ① 무신고납부세액 x.. 2023. 8. 2.
[사업의 운영 5] 원천세 신고 및 납부 방법 (feat. 사업소득, 기타소득, 봉사료 등 원천징수) 1. 원천징수는 누가, 어떤 경우에 해야 하나? -. 원천징수는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하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 대상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봉급, 상여금 등의 근로소득 상금, 강연로 등 일시적 성질의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인적용역소득(사업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봉사료 2. 원천징수 세액의 납부 -.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은행 · 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회사에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반기별 납부 승인 또는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자는 상반기 원천징수 세액을 7.10까지, 하반기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 해 1.10까지 납부.. 2023. 8. 2.
무료 국선대리인 제도 (feat.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경제적 사정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 납세자가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 국선대리인은 누구? -. 국선대리인은 지식기부에 참여한 변호사 · 세무사 · 공인회계사를 말하며 각급 세무관서별로 위촉합니다. -. 국선대리인은 영세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법령검토 ·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2.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 이의 신청,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서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납세자, 상속세 · 증여세 · 종합부동산세는 .. 2023. 8. 2.
[사업의 운영 4]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위반 시 최대 50% 과태료 부과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를 시행 ● 전문직, 병 · 의원,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사업자 등은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금액 (부가세 포함)에 대하여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제외] ◈ 적용대상 업종(소득세법 시행령 제 210조의 3) 구분 업종 1. 사업 서비스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행정사 2.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 2023. 7. 13.
[사업의 운영 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혜택 및 미발급 시 불이익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증빙서류이다. 세금계산서 종류에는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가 있지만, 쉽고 편리한 전자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발급하면 세금 절약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사업자에게 유리하다.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 발급의무 개시일 발급의무 대상 2022. 7. 직전연도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2023. 7. 직전연도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발급 · 전송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산세 부과 ※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2%, 단, 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시 1%, 자신의 .. 2023. 7. 12.
[사업의 운영 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납부 방법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개요 2023년 5월은 지난 해(2022년 귀속)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 · 납부 하는 달입니다. 법에서 정한 종합소득 (이자 · 배당 · 사업 · 근로 · 연금 ·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 · 납부 ● 신고대상자 ▶ 거주자 : 국내 · 외에서 발생한 소득 중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 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 비거주자 : 국내에서 발생한 원천소득 중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 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 신고대상 소득 ▶ 종합소득금액 : 이자.. 2023. 7. 11.
[사업의 운영 1]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 납부 방법 · 부가가치율 부가가치세란? ●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 납부 방법 1) 일반사업자 ●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 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 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 1기 1.1. ~ 6.30. 예정신고 1.1. ~ 3.31. 4.1. ~ 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1. ~ 6.30. 7.1. ~ 7.25. 개입사업자 4.1. ~ 6.30. 7.1. ~ 7.25. 법인사업자 제 2기 7.1. .. 2023.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