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폐업] 폐업신고 방법, 폐업사실증명원 발급 방법 및 폐업신고 누락 시 불이익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 사업을 시작할 때와 같이 그 종결절차를 거쳐야 하며,그렇지 않을 때에는 커다란 손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방법 ○ 국세청 누리집에서 다운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 홈택스 가입자로 공동인증서가 있으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폐업신고가 가능합니다. ○ 또한, 면허 또는 허가증이 있는 사업일 경우 당초 면허 · 허가를 받은 기관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단, 음식점업, 숙박업, 세탁소, 이 · 미용실, 약국, 피씨방, 비디오방, 통신판매업 등의 인 · 허가 업..
2023. 8. 2.
[사업의 운영 4]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위반 시 최대 50% 과태료 부과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를 시행 ● 전문직, 병 · 의원,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사업자 등은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금액 (부가세 포함)에 대하여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제외] ◈ 적용대상 업종(소득세법 시행령 제 210조의 3) 구분 업종 1. 사업 서비스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행정사 2.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
2023.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