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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사업자를 위한 세금/사업 시작 단계6

[사업의 시작 6] 사업자등록증 명의 빌려주기(양도, 대여) 시 발생하는 피해사례 (feat.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및 진위여부 확인)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나옵니다. ●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사업자 등록상 대표인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세금이 고지됩니다. ● 더구나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근로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상되어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 실제로는 소득이 없는데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발생되므로 국민 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못 낼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되어 공매되는 등 재산상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 명의를 빌려간 사람의 재산이 있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소유 재산이 압류되며,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공매 처분하여 밀린 세금에 충당합니다. ● 체납.. 2023. 7. 7.
[사업의 시작 5] 개인 · 화물운송 · 건설기계대여업 사업자등록 신청 구비서류 (+ 교회 고유번호 신청, 휴폐업신고)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사업허가증 ·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허가 전인 경우 허가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3.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신청할 경우 임대차계약서 원본) 4. 도면(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5. 자금출처명세서(금지금 도 · 소매원, 액체 · 기체연료 도 ·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경영자) 6. 동업계약서(공동사업인 경우) ※ 신청인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등 위임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화물운송 · 건설기계대여업 사업자등록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건설기계대여업 신고증(건설기계대여업), 자동차등록원부(.. 2023. 7. 6.
[사업의 시작 4] 상가 확정일자 중요성,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feat. 확정일자 환산보증금) 아파트 · 오피스텔 · 상가건물 등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확정일자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정일자란? ●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의 존재사실을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말합니다. 확정일자의 중요성 ●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후순위 권리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신청대상(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 환산보증금(보금증+월세의 보증금 환산액)이 지역발로 다음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보.. 2023. 7. 6.
[사업의 시작 3] 사업자등록 전 확인 사항과 사업자 유형에 대한 이해 (feat. 개인과 법인의 세금 차이) 3줄 요약 사업자등록 전 확인 사항: 과세여부, 사업자 유형(개인 또는 법인), 관련법규의 허가 등을 확인해야 함. 사업자 유형: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구분되며, 과세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도 구분됨. 사업규모에 따른 구분: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며, 세율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차이가 있음. 사업자등록 신청하기 전 확인 사항 1. 과세업종인지 면세업종인지 확인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은 과세사업자등록을, 면제되는 사업은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때에는 과세사업자등록만 하면 됩니다. 2. 사업자의 유형을 먼저 결정 ● 사업형태를 개인으로 할 것인가, 법인으로 할 것인가 또는 사업자의 유형을 일반과세자로 할 것인지, 간이과세자로 할 것인.. 2023. 7. 5.
[사업의 시작 2]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간이과세)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안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 ●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단,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면 됩니다. 아래 "인터넷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도 하실 수 있으니 아래 링크 클릭하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발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전확인이 필요한 사업자의 경우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발급 될 수 있습니다. 2.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사업허가증 ·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허가를 받거.. 2023. 7. 1.
[사업의 시작 1] 기초세금상식 (feat.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소득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 상품(재화) 등을 판매하거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다음과 같이 생활필수품을 판매하거나 의료·교육관련 용역을 제공하는데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곡물, 과실, 채소, 육류, 생선 등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판매 -. 연탄, 무연탄, 복권의 판매 -. 병, 의원 등 의료보건용역 -.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 교육용역 -. 도서, 신문, 잡지(광고 제외) 개별소비세 ●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이외에 개별소비세와 개별소비세에 따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 등과 수렵용 총포류 제조업자 및 수입업.. 2023.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