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침수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호우, 폭풍, 지진, 폭염 등 자연재난으로 인해 피해 받으신 분들은 꼭 재난지원금 신청 바랍니다. 주택침수 재난지원금은 재난종료 후 10일 이내 해야하기 때문에 아래 사이트에서 빠르게 신청 바랍니다.
* 주택침수 재난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목차
지급대상
-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의 주거생활 공간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아니하고는 사용할 수 없는 침수피해자
지원금액
- 200만원(세대당 일괄지급)
접수기간
-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신고
신고방법
방문접수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고서 작성
* 우리동내 행정복지센터 확인하기
인터넷 접수
-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이트에서 접수
*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이트 바로가기
- 주택침수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1. 국민재난안전포털 접속
2. [참여와 신고] 클릭
3. [사유재산피해신고] 클릭
4. [기본정보, 피해정보] 입력
5. [등록]
지급절차
주택침수 재난지원금 지급 절차
1. 피해신고(재난종료 후 10일 이내)
2. 초동조치(원인 및 피해사실 확인)
3. 확정보고
4. 최종검토
5. 재난지원금 확정 및 지급
참고사항
- 실거주자에게 지급 원칙(세입자가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의 1/2는 소유자에게 지급)
- 회계연도 내 침수된 주택을 수리하지 않고 재침수된 경우는 1회에 한해서만 수리비 지원
- 지급 제외대상 · 공공임대(LH 등) 세입자 / 누수 및 시설물 하자, 창문개방 등 / 주거 외 시설(주차장, 창고, 승강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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