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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 발급 방법 (제도, 대상, 혜택)

by 부알유 지기 2023. 11. 11.

서민 가정의 유류비 부담 경감과 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08년에 한시적으로 도입된 후 2년마다 경신 ·운영되는 제대로 2023년까지 연장 운영 중입니다. 2024년에는 2025년까지 해당 제도가 다시 경신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아래 링크 클릭 시 카드 신청 홈페이지로 즉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란?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개요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경차 이용 보급 확대 및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고 중산서민 및 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8년도 한시적으로 도입하여 2년마다 경신·운영되고 있는 제도이며, 정부 정책에 따라 운영 기간 및 환급액, 연간 한도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2년부터 유류세 환급 한도액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하여 운영중입니다. 

     

     

    경차 유류세

     

     

     

    경차 유류세 환급 혜택

    경차 유류세 환급 혜택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가 전국 모든 주유소 및 충전소(LPG) 이용 시 유종에 따라 유류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30만 원 한도 휘발유 및 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0.82원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혜택 (연간 한도 30만원)
    휘발유, 경유 250원/리터
    LPG 160.82원/리터

     

     

     

     

     

     

    경차 유류세 환급 조건 (대상자)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

    • 배기량: 1,000cc 미만
    •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
    • ex) 캐스퍼, 모닝, 레이, 트위지, 마티즈, 스파크, 다마스 코치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승합)를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유류비가 지원됩니다.

     

    • 경형자동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 보다 자세한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아래 국세청 보도자료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국세청 보도자료.pdf
    0.83MB

     

     

     

     

    경차 유류세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 신청 방법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 신청 방법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롯데, 신한, 현대카드에서 유류 구매(신용, 체크) 카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유류구매카드는 1개 카드사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1인 1카드), 국세청이 신청인의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를 검증한 후 카드사가 유류구매 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신청 방법
    구분 경차 smart 롯데카드 신한카드 경차사랑 Life 현대카드M-경차전용카
    인터넷 바로가기 바로가기 바로가기
    전화 1899-9888
    카드신청 접수
    080-800-0001
    2번 경차사랑 간편 접수
    1577-6982
    1번 현대카드 경차전용카드
    방문(본인) 롯데카드 영업점 및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신한카드, 신한은행 영업점 -

     

     

     

     

     

    경차 유류세 환급 방법

    경차 유류세 환급 방법

    경차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경차연료를 구입하면 카드금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하여 청구되므로 별도로 환급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카드사는 환급액이 포함된 유류대금 전액을 주유소와 충전소에 지급하고, 환급액을 제외한 카드대금을 경차 소유자에게 청구합니다. 카드사는 주유소와 충전소에 지급한 금액과 경차 소유자에게 청구한 금액의 차액(환급액)을 국세청에 청구하여 지급받습니다.

     

    경차 유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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