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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부]「신도시 등 광역교통 개선 추진방안」마련

by 부알유 지기 2022. 10. 12.

 

 

 

주요사항 요약

 

[단기] 대중교통 중심 보완대책 마련

 

집중
관리지구

대상기준 특별대책지구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지구
* 개선대책 이행률 또는 집행률이 50% 미만이거나 철도사업 1년 이상 지연 지구


교통서비스 하위 지구
* 교통서비스현황 분석 결과(KOTI) 권역별 중간(50%) 이하 지구

개선내용 지구별 대중교통 중심의 종합적인 단기대책 마련
- 광역버스 운행 개선, 시내버스마을버스 운행 개선,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확대 등




일반
관리지구

대상기준 비주거소규모 등 기타 지구
* 비주거지구(산업단지관광단지경제자유구역 등), 소규모지구(계획인구 1만명 이하),
기타지구(개선대책 완료 3년 경과, 광역통행량 부족, 서울관내 소재, 세종)



교통서비스 상위 지구
* 교통서비스현황 분석 결과(KOTI) 권역별 중간(50%) 이상 지구

개선내용 광역버스 중심 대중교통 개선
- 광역버스 증차, 출퇴근 전세버스 투입, 2층 전기버스 확대 등




중장기
관리지구

대상기준 입주시작이 1년 이상 남은 지구(개선대책 초기단계)

개선내용 입주계획과 연계하여 개선대책 변경 및 이행현황 관리 강화
- 입주초기 대중교통 지원비 반영, 사업시기 조정 등

 


 

[중장기] 광역교통 시설 확충

 

광역교통 시설 수요발굴

- 권역별 협의체, 지구별 T/F, 광역교통축별 교통대책 수립(연구용역)을 통해 사업발굴

 

각 시설별 중장기 계획 수립 시 연계·검토

- 발굴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중장기 계획에 반영 추진(요청)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도된 첨부자료를 참고하세요 :)

 

221012(석간)_광역교통_개선_추진방안_마련(광역교통정책과).pdf
0.46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