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비1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고시…15일부터 적용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22.7월 고시 이후 건설자재, 노무비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9월 15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9월 15일부터 2.53% 상승한다. 이에 따라 ㎡당 기본형건축비*는 185만 7천원에서 190만 4천원으로 조정된다. *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85㎡이하 기준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1일, 9.15일)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주요 건설자재* 가격 급등 시에는 비정기 조정하는 제도도 운영 중이다. * 고강도 철근, 레미콘,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지난 7월에는 자재가격 급등이 건축.. 2022. 9.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