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세1 집 보유 할 때 내야 하는 세금 (1) (feat. 재산세) 부동산을 포함해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내야 하는 세금이 재산세이고, 그 중에서 고가주택을 가진 사람은 종합부동산세도 부담해야합니다. 먼저, 이번 포스팅은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 내야 하는 재산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개요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 과세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납세자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 과세표준 1) 토지·건축물·주택 :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 a. 주택(부속토지포함) : 주택공시가격×60% b. 토지 : 공시지가×면적×70% c. 건축물 : 시가표준액×70% 2) 선박, 항공기 : 시가표준.. 2022. 2.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