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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2

집 보유 할 때 내야 하는 세금 (1) (feat. 재산세) 부동산을 포함해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내야 하는 세금이 재산세이고, 그 중에서 고가주택을 가진 사람은 종합부동산세도 부담해야합니다. 먼저, 이번 포스팅은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 내야 하는 재산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개요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 과세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납세자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 과세표준 1) 토지·건축물·주택 :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 a. 주택(부속토지포함) : 주택공시가격×60% b. 토지 : 공시지가×면적×70% c. 건축물 : 시가표준액×70% 2) 선박, 항공기 : 시가표준.. 2022. 2. 5.
집 살 때 내야 하는 세금(취득세) 및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요건 부동산을 사면 취. 득. 세. 라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취득세는 매매나 신축/교환/상속/증여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갖게 될 때 내는 세금입니다 :) 쉽게 말하면 "내가 이 집 주인이다!" 하고 공식적으로 신고하면서 부동산의 소재지가 속한 시청·군청 혹은 구청에 내 것이 되었다는 증거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취득세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 원시·승계취득,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행위에 부과하며 거래단계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유통세의 성격을 지닌 조세 과세 대상 토지·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콘도·종합체육시설이용·승마·요트회원권 ※ 토지 지목변경, 과점주주 주식취득, 선박·차량·기계장비 종류변경, 건축물 개수 등의 간주취.. 2022.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