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바뀐 신혼부부특별공급1 [특별공급] 개정된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및 선정방법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드디어 추첨제가 생겼죠 ^^! 새로 바뀐 신혼부부 특공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자격] 신혼부부 특공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41조에 따라 전용면적 85m^2 이하 공급 세대수의 20% 범위 내에서 공급한다. 1.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2022. 1.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