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개정1 [특별공급] 개정된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및 선정방법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최근 추가된 "1인 가구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자격] 1. 제28조 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1) 제28조 제1항 1순위에 해당하는 자 a.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지역별, 면적별 예치기준금액 이상 b.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형, 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1) 미혼인 자녀: 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 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 (2) 1인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 2022. 1.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