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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4

[주택도시기금] 개정된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feat. 한도확대 최대 3억원) 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의 정의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1)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2022. 10. 5.
[국토부]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확대 (feat. 최대 3억원) 주요내용 1.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7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전세자금) 한도를 10월 4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1)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은 그동안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7천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던 것을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2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하였다. 2) 신혼부부에 대한 대출한도 역시 수도권 2억원, 지방 1.6억원에서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으로 인상하고 대출대상이 되는 주택의 보증금 상한도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구분 청년 신혼부부 기존 변경 수도권 지방 기존 변경 기존 변경 대출한도 0.7억 2억 .. 2022. 10. 3.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 (9/22 부터, 전국)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9월 22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한다고 밝혔다. *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방공사 등과 협업하여 청년·신혼부부 유형의 모집공고를 분기별 통합 실시(3월. 6월, 9월, 12월) 올해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약 2만호 모집할 예정이며, 이번 3차 모집은 청년 2,119호, 신혼부부 2,511호로 총 4,630호 규모로,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12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2022. 9. 23.
[특별공급] 개정된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및 선정방법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드디어 추첨제가 생겼죠 ^^! 새로 바뀐 신혼부부 특공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자격] 신혼부부 특공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41조에 따라 전용면적 85m^2 이하 공급 세대수의 20% 범위 내에서 공급한다. 1.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2022.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