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매1 4월 7일부터 주택 전매행위 제한기간 완화 (수도권 3년, 비수도권 1년 단축) - 수도권 최대 10년 → 3년, 비수도권 최대 4년 → 1년으로 단축 - 도시형 생활주택 투룸형 공급규제 개선 - 토지임대부 주택 임대료 산정방식도 지역여건에 맞게 개선 앞으로 최대 10년에 달했던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수도권 최대 3년, 비수도권 최대 1년으로 단축되어, 주거이전 등을 희망하는 국민들의 거래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4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어 4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전매행위 제한기간 규제완화 그간 전매제한 기간이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까지 적용되어 지나친 거주이전 제약,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 등에 따른 복잡한 산정방식 등으로 국민.. 2023. 4.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