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납부1 [사업의 운영 5] 원천세 신고 및 납부 방법 (feat. 사업소득, 기타소득, 봉사료 등 원천징수) 1. 원천징수는 누가, 어떤 경우에 해야 하나? -. 원천징수는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하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 대상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봉급, 상여금 등의 근로소득 상금, 강연로 등 일시적 성질의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인적용역소득(사업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봉사료 2. 원천징수 세액의 납부 -.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은행 · 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회사에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반기별 납부 승인 또는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자는 상반기 원천징수 세액을 7.10까지, 하반기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 해 1.10까지 납부.. 2023. 8.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