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지원1 [청년월세 특별지원]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분 월세 지원 ◎ (지원대상) 만19세부터 34세까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소득요건) 청년가구 중위소득 60%이하와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이하 ◎ (신청) 8.22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과 어플리케이션으로 신청 가능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만19∼34세, 저소득 독립 청년·(지원금액)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분의 월세 지원 · (소득요건)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 · (사업기간) 22∼24, 한시사업 / 신청 : 22.8∼23.8(1년) / 지급 : 22.11∼24.12(3년) [2. 지원 대상·요건] (연령요건) 만19~34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서 만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 2022. 8.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