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해제1 [기획재정부] 서울 투기지역 대폭 해제 (강남 3구 및 용산구 제외 전 지역) 주요내용 □ 기획재정부는 1.2일(월) 제62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기재부 제1차관)를 개최하여 「2023년 1월 주택 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 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ㅇ 제62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는 서울시 11개구(성동·노원·마포·양천·강서·영등포·강동·종로·중·동대문·동작구)에 대해 주택 투기지역 요건 충족 여부를 심의하였고, 해당 지역에 대한 주택 투기지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 국토부도 1.2일 ’23년 제1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강남 3구 및 용산구 제외한 모든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 □ 이번 주택 투기지역 해제는 주택가격 지속 하락, 거래량 감소 등에 따라 주택 투기지역 유지 필요성이 낮아지고, 시장 연착륙 지원이 필.. 2023. 1.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