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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2

[국토부] 취약계층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확대 - 연말까지 저소득층 마일리지 추가 지원 주요내용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이성해, 이하 대광위)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8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저소득층(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마일리지 추가 지원(8.1일 이용분부터 소급적용)을 통해 저소득층은 올해 연말까지 알뜰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대중교통비를 최대 50%(기존 최대 38%)까지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알뜰교통카드는 국민 교통비 절감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18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년부터 사업지역을 전국화하여 본사업을 추진 중으로 159개 시군구('22.6월 현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이용자 수는 '21년 29.0만 명에서 39.7만 명('22.6월 현재)으로 대폭 증.. 2022. 8. 20.
[청년월세 특별지원]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분 월세 지원 ◎ (지원대상) 만19세부터 34세까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소득요건) 청년가구 중위소득 60%이하와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이하 ◎ (신청) 8.22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과 어플리케이션으로 신청 가능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만19∼34세, 저소득 독립 청년·(지원금액)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분의 월세 지원 · (소득요건)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 · (사업기간) 22∼24, 한시사업 / 신청 : 22.8∼23.8(1년) / 지급 : 22.11∼24.12(3년) [2. 지원 대상·요건] (연령요건) 만19~34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서 만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 2022.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