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매매1 [국토부] ’22년 상반기 주택 부정청약 점검결과 발표 (feat. 위장전입·위장이혼·통장매매 등 170건 적발) 주요사항 요약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자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70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여 수사의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21년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50곳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된 주요 유형을 보면, 1. 위장전입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128건 * 실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 주택, 상가, 비닐하우스 등으로 전입신고 2. 위장이혼 특별공급 횟수제한 또는 재당첨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로 이혼(등본 상 ‘동거인’)하고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9건 * 특별공급은 세대별 1회에.. 2022. 10.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