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규제계혁1 [국토부] 택시 규제개혁, 모빌리티 혁신을 통한「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50년 된 강제휴무 없애고 '타다·우버 모델' · 실시간 호출형 심야버스 도입해 공급 늘려 ❶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심야 택시공급 확대 ▪ 50년간 유지된 강제 휴무제도인 ‘택시부제’ 해제 ▪ 중형→대형승합 택시 전환요건 폐지로 과거 타다 모델 활성화 ▪ 법인택시 기사 출퇴근 편의를 위한 차고지 外 주차 및 근무교대 허용 ▪ 법인택시 기사 ‘先운행 後자격취득’ 제도화(범죄경력 등 검증 후 즉시 운행) ▪ 주행거리가 짧은 차량에 대한 차령기준 완화 ▪ 자동차 품질향상 감안, 택시차량 교체 시 신차급 차량(등록 2년 내) 허용 ❷ 택시 운영형태 개선 및 새로운 모빌리티 확대 ▪ 법인택시 인력난 완화를 위해 파트타임 근로계약 허용 ▪ 법인택시 리스제, 전액관리제 등 택시 운영형태 다양화 검토·논의 ▪ ‘타다.. 2022. 10.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