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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역해제2

[국토부] 규제지역 서울 및 연접 4곳 외 모두 해제 (feat. 세종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9(수)‘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고, 11.10(목)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금번 규제지역 조정(안)은 10.27(목) 개최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대통령 주재)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이다. 이번 심의를 통해, 서울, 서울과 연접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하였다. 구체적으로,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경기도 9곳①을 해제하였고,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 22곳② 및 인천 전 지역(8곳)③, 세종 등 총 31곳을 해제키로 하였다. * ① [투.. 2022. 11. 10.
[국토부] 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정부는 9.21일(수) ‘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 제1차관)를 개최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을 심의·의결하였다. 1.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과 국토교통부는 주택가격 등 시장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규제지역 조정(안)을 심의하였다. * 지난 6.30일 개최되었던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하반기 시장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연말 이전이더라도 적기에 규제지역을 추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 심의 결과, 지방권(세종 제외) 및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세종 지역은 투기과열.. 2022.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