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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개정된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및 선정방법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드디어 추첨제가 생겼죠 ^^! 새로 바뀐 신혼부부 특공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자격] 신혼부부 특공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41조에 따라 전용면적 85m^2 이하 공급 세대수의 20% 범위 내에서 공급한다. 1.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2022. 1. 13.
[특별공급] 개정된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및 선정방법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최근 추가된 "1인 가구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자격] 1. 제28조 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1) 제28조 제1항 1순위에 해당하는 자 a.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지역별, 면적별 예치기준금액 이상 b.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형, 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1) 미혼인 자녀: 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 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 (2) 1인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 2022.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