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연말정산1 [국세청] 22년 연말정산 종합안내 (달라지는 연말정산 주요 내용 ; 신용카드, 기부금, 주택자금, 의료비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정 간소화 서비스는 1. 15. 개통 예정이므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근로자 명단을 1. 14.까지 홈택스에 등록하고 근로자는 1. 19.까지 홈택스에서 확인(동의)하기 바랍니다. 23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주요내용 1.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액이 전년(21년) 보다 5%이상 증가했다면, 100만원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은 각각 20%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예를들어 총급여가 7000만원인 근로자가 2021년 전통시장에서 400만원을 쓴 것을 포함해 신용카드를 2000만원 썼고, 지난해(2022년)에는 전통시장 500만원을 포함해 신용카드로 3500만원을 썼다면 이번 연말.. 2023. 1.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