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양도소득세는 세무대리인이 손길이 꼭 필요한 세금으로 꼽힌다. 간단한 매매 사례라면 스스로 신고, 납부할 수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 그렇지 못하다. 특히 주택 양도세는 법 개정이 잦아 자칫 실수하기 쉽고 이 경우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
그런데 실정은 어떤 세무사가 좋은지 수수료는 얼마나 줘야 하는지 알기 어렵다. 「세법」이 자주 바뀌니 이른바 '양포(양도세 포기) 세무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문 세무사는 많지 않고 수수료도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 상담하러 세무사 사무실 문을 두드리기 전에 알아두면 좋을 대략적인 양도세 상담 및 대리 수수료를 알아보자.
기본 상담수수료는 시간당 10만원 안팎
보통 세금을 신고·납부하기 전에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절세는 가능한지 상담부터 하게 된다. 실제로 대부분 세무대리인도 상담과 신고에 대한 수수료를 별도로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담만 따로 받는 것이 가능하다. 세무 상담은 세무대리인이 일하고 있는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서도 받을 수 있지만, 최근에는 코로나 영향으로 비대면 상담이 인기를 끌고 있다.
네이버 지식 IN 유로 세무 상담(에스퍼트) 서비스도 비대면 서비스(체팅, 전화, 서면 상담) 중 하나인데, 많은 세무대리인들이 수수료를 공개해 놓고 고객을 유치 중이다.
세무 상담은 다른 전문자격사의 상담과 마찬가지로 시간당 가격이 매겨져 있다. 대부분 세무사들이 30분을 기준으로 상담료를 받는데 30분당 평균 5~10만원 수준이 많았다.
온라인이 아닌 직접 상담의 경우 이보다는 높은 상담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부동산 세금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세무법인의 대표세무사 상담료는 기본상담만 30분당 30만원(1시간 60만원)이 넘기도 한다.
신고·대리 수수료는 집 값 따라 달라
세무대리인이 양도세를 신고·납부하는 것까지 대신해주는 경우에는 신고·대리 수수료를 추가로 받는다. 대부분은 수수료를 공개하지 않지만 일부 세무대리인은 홈페이지를 통해 수수료를 가격표처럼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양도세 신고·대리 수수료는 각각 천차만별이지만 기본 수수료가 바탕이고 여기에 거래금액이 높을수록 추가로 수수료가 더해지는 방식으로 책정돼 있다. 양도세지만 양도차익이 아닌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가 책정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기본 수수료는 세무법인별로 15~80만원으로 격차가 컸다. 거래금액이 불어나면 수수료도 추가된다. 예를 들어 1억원을 초과하면 거래금액의 0.1%를 가산하고 거래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0.05%를 수수료로 더해 받는 식이다.
양도세 전문 대리서비스 양도세닷컴은 거래가액 10억원 미만 22만원을 기본수수료로 하고, 20억원 미만 33만원, 30억원 미만은 44만원, 50억원 미만 55만원, 70억원 미만 66만원, 100억원 미만 77만원의 정액수수료를 받고 있었다.
대부분 세무대리인은 양도세 새무 상담과 신고·대리를 함께 맡길 경우 수수료를 할인해주는 혜택도 주고 있다. 세무 상담을 한 후 신고·대리까지 맡기면 신고·대리 수수료에서 종전에 부담한 상담수수료를 빼주는 식이다.
또 종합소득세나 장부기장 등 기존 세무대리고객이 양도세 등 재산 관련 세금의 상담이나 신고·대리를 부탁하는 경우에도 일정 부분 수수료를 깎아주는 경우가 많다.
이상 양도세 세무사 상담료를 알아보았다. 예전과는 달리 정액 수수료로 책정하는 곳이 많으니 바가지를 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본 포스팅을 참고하여 세무사 상담비를 대략적으로 알고 참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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