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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부동산 세금

[증여세] 미신고 증여세, 무신고 증여세 걸리면 세금 폭탄 얼마일까? (feat. 증여세 계산방법)

by 부알유 지기 2023. 8. 4.

 

 

 

2줄 요약 : 재산 증여 받은 사람은 3개월 이내에 증여세 3% 신고하면 세금 공제. 국세청은 재산 변동 정보 추적 가능. 신고 안 할 경우 최대 40% 가산세 부과  (관련 법규: 국세징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를 받은 날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면 내야 할 세금의 3%를 공제해 준다.

 

혹자는 증여는 개인간에 그것도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국세청에서 어떻게 증여사실을 알까 하여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따라서 등기 · 등록이나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의 변동사항은 물론이고 각종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거래된 자료도 대부분 국세청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그러므로 증여를 받았으면 적법하게 신고를 하고 3%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조금이라도 세금을 절약하는 길이다.

 

또한,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내야 할 세금의 20%(또는 40%),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내야 할 세금의 10%(또는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하며, 납부할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금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에 1일 0.022%를 곱한 금액을 추가로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1천만원의 증여세를 내야하는 수증인이 신고하지 않아서 세무서에서 증여등기일의 말일로부터 1년 3개월이 지나서 증여세가 고지가 된 경우와 정상적으로 신고한 경우의 내야할 세금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 증여세 계산 방법 : 예시) 1천만원의 증여세 정상 신고 및 무신고 시  납부할 세액 비교

정상 신고 시 납부할 세금 ① 납부세액 : 10,000,000원

② 신고세액공제 (3%) : 10,000,000원 X 3% = 300,000원

③ 최종 납부 세금 : ① - ② = 9,700,000원

무신고 시 고지된 세금
(1년 3개월이 지난 후)
① 납부세액 : 10,000,000원

② 무신고가산세  (20%) : 10,000,000원 X 20% = 2,000,000원

③ 납부지연가산세 (1년) : 10,000,000원 X 365 X 0.022% = 803,000원

④ 최종 납부 세금 : ① + ② + = 12,803,000원

 

그러므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할 자가 신고 납부를 모두 하지 않으면 신고한 사람에 비하여 위와 같이 20% 이상을 더 내야 한다.

 

 

물론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내야 할 세금이 없으므로 신고를 해도 공제받을 세액이 없으며,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즉 신고를 하나 하지 않으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신고를 해 놓으면 나중에 증여받은 사실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때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으므로 신고를 해 놓는 것이 좋다.

 

 

관련 법규 :
1) 국세징수법 제 47조의 2, 제 47조의 4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58조, 제 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