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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융위원회] '23년 보금자리론 개편 (feat. 특례보금자리론)

by 부알유 지기 2022. 12. 9.


 

2023년도 보금자리론 통합 운영계획(案)

글로벌 통화긴축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으로 가계부채 상환부담크게 증가하고 있어 서민·실수요자 부담경감 확대필요한 상황입니다.

 

보다 많은 차주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 한시적(1)으로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적격대출보금자리론통합(특례보금자리론)운영할 계획입니다.

 

주택가격 9억 이하소득 관계없이 모두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가능합니다.(현재 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6억 이하, 소득 7천만원 이하 차주이용가능)

 

* 대출한도도 최대 3.6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

 

- 신규 구매·대환·보전*용 대출 모두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23년중 실시예정이었던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특례보금자리론통합하여 운영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운영기간 중 적격대출 취급을 중단합니다.

 

기존 보금자리론에 기반한 단일금리 산정체계운영하되, 기존방식대로 산정된 적정금리*에서 일정수준 인하한 우대금리적용할 예정입니다.

 

* 적정금리는 MBS 발행금리 및 유동화 제비용 등을 감안한 손익이 균형이 되는 대출금리 수준

 

ㅇ 우선,‘23년초부터 1년간 운영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시행일정, 금리우대 등은 전산개편, 금융기관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추후 공지할 예정입니다.

 

< 보금자리론 통합 운영계획() >
상품 현행 개편
우대형 안심
(일반형, 당초계획)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특례보금자리론2)
주택가격 6억원
(9억원잠정)
6억원 9억원 9억원
대출한도 3.6억원
(5억원잠정)
3.6억원 5억원 5억원
소득한도 1억원
(없음잠정)
7천만원 없음 없음
금리 3.8~4.0%
(보금금리-10bp잠정)
4.25~4.55% 4.55~6.911)% 단일금리 산정체계
(+우대금리 적용)

1) 11.1일 기준 적격대출 금리 상단
2) 신규구매·보전·상환(대환) 목적별로 구분, 안심전환대출은 상환 목적 특례보금자리론에 대응

 

 

 

차주 유의사항

대출을 신청하는 시점에 따라 적용금리, 신청자격 등이 변화되는 만큼 적용되는 제도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이용가능 차주내년대환용 특례보금자리론이용시, 현재보다 대출금리상승할 수 있는 점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간 누적된 시장금리상승으로 인한 보금자리론 금리 인상 연말 예정*만큼, 보금자리론 대출필요하신 들은 미리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 누적된 금리상승으로 12.20일경 금리인상 예정(조달금리, 시장상황 등 감안 주금공이 인상폭 결정·발표예정)
,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금리올해 중 불변[3.8~4.0%(저소득·청년 3.7~3.9%)]

 

 


 

 

<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기관 >

신청·접수기관 온라인 접수 처 문의전화
주택금융공사 스마트주택금융()/https://www.hf.go.kr 1688-8114
국민은행 KB스타뱅킹() 1588-9999
신한은행 신한 쏠(SOL) () 1599-8000
농협은행 NH스마트뱅킹 () 1661-3000
우리은행 우리원더랜드 () 1599-8300
하나은행 하나원큐 () 1599-1111
기업은행 i-ONE Bank(개인) ()/https://www.ibk.co.kr 1588-2588
1566-2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