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지 56만 필지, 표준주택 25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12월 14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20일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표준지 공시가격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비준표를 활용하여 시‧군‧구에서 산정
□ 그간 정부는 대선 공약이자, 07-4번 국정과제(국민 부담과 투기를 줄이는 공정한 주택시장 기반 조성)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하였으며,
ㅇ 최근 집값 하락 및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23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23년 현실화율을 `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마련하여 지난 11월 23일 발표한 바 있다.
□ 이번 `23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안)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수정된 현실화 계획에 따라 산정되었으며,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23년 표준지 공시지가(안)
□ `23년도 가격공시를 위한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3,502만 필지 중에서 56만 필지를 선정하였으며, 이는 표준지의 용도지역별 분포 개선을 위해 `22년 대비 약 2만 필지를 증가한 결과이다.
ㅇ`23년 표준지 공시지가(안)은 감정평가사*의 시세조사를 토대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 126개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무소에서 1,220명의 감정평가사 참여
□ `23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안) 변동률은 -5.92%로 조사되었으며, `22년 10.17% 대비 16.09%p가 감소하였다.
【연도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현황 (단위 : %)】
연도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변동률 | 17.81 | 12.40 | 9.63 | -1.42 | 2.51 | 1.98 | 3.14 | 2.70 | 3.64 |
연도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안) |
변동률 | 4.14 | 4.47 | 4.94 | 6.02 | 9.42 | 6.33 | 10.35 | 10.17 | -5.92 |
ㅇ 시‧도별로는 `23년 현실화율 하향 조정 효과로 전 지역에서 공시지가(안)가 감소하였으며, 경남 -7.12%, 제주 -7.09%, 경북 -6.85%, 충남 -6.73%, 울산 -6.63% 순으로 감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단위 : %)】
구분 | 전국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23(안) | -5.92 | -5.86 | -5.77 | -6.02 | -6.33 | -6.27 | -6.10 | -6.63 | -5.30 |
`22 | 10.17 | 11.21 | 10.41 | 10.56 | 7.44 | 9.78 | 9.28 | 7.74 | 10.77 |
구분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23(안) | -5.51 | -5.85 | -6.43 | -6.73 | -6.45 | -6.13 | -6.85 | -7.12 | -7.09 |
`22 | 9.86 | 8.75 | 8.19 | 8.18 | 7.99 | 8.53 | 7.79 | 7.84 | 9.84 |
ㅇ이용상황별로는 임야 -6.61%, 농경지 -6.13%, 주거 -5.90%, 공업 -5.89% 순으로 감소율이 크게 나타났다.
【 이용상황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단위 : %) 】
구분 | 계 | 주거 | 상업 | 공업 | 농경지 | 임야 |
`23(안) | -5.92 | -5.90 | -5.88 | -5.89 | -6.13 | -6.61 |
`22 | 10.17 | 10.90 | 9.60 | 8.32 | 9.34 | 7.98 |
□ `23년 표준지 공시지가(안)의 현실화율은 65.4%*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라 `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 신규 표준지 추가로 당초 `20년 현실화율 65.5%보다 소폭 하락
2. `23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안)
□ `22년도 가격공시를 위한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다가구‧다중‧용도혼합주택 포함) 411만호 중에서 25만호를 선정하였으며, 이는 표준주택의 용도지역별 분포 개선을 위해 `22년보다 1만호를 증가한 결과이다.
ㅇ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한국부동산원의 시세조사를 토대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 `23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안) 변동률은 -5.95%로 조사되었으며, `22년 7.34% 대비 13.29%p가 감소하였다.
【 연도별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현황 (단위 : %) 】
연도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변동률 | 5.46 | 6.02 | 4.43 | -1.98 | 1.74 | 0.86 | 5.38 | 2.48 | 3.53 |
연도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안) |
변동률 | 3.81 | 4.15 | 4.75 | 5.51 | 9.13 | 4.47 | 6.80 | 7.34 | -5.95 |
*주택공시는 `05년 도입되어 `06년부터 변동률 추계 가능
ㅇ시‧도별로는 `23년 현실화율 하향 조정 효과로 전 지역에서 공시가격(안) 이 감소하였으며, 서울 -8.55%, 경기 -5.41%, 제주 -5.13%, 울산 -4.98%, 대전 -4.84% 순으로 감소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시‧도별 표준주택가격(안) 변동률 (단위 : %) 】
구분 | 전국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23(안) | -5.95 | -8.55 | -3.43 | -4.47 | -4.29 | -3.47 | -4.84 | -4.98 | -4.17 |
`22 | 7.34 | 10.55 | 8.96 | 7.52 | 5.68 | 7.23 | 5.27 | 5.03 | 6.72 |
구분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23(안) | -5.41 | -3.10 | -4.36 | -4.54 | -3.53 | -2.98 | -4.10 | -4.50 | -5.13 |
`22 | 6.72 | 3.44 | 3.96 | 1.98 | 3.68 | 5.85 | 3.13 | 3.17 | 8.11 |
□`23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의 현실화율은 53.5%*로서 「부동산 공시 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라 `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 신규 표준주택 추가로 당초 `20년 현실화율 53.6%보다 소폭 하락
3. 향후 일정
□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올해 8월에 마련한 단기 제도개선방안에 따라 가격 열람 전 시‧도 및 시‧군‧구의 사전 검토를 거쳤으며, 열람 중에도 공시가격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지속 검토할 예정이다,
□ `23년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3년 1월25일에 공시할 예정이며,
ㅇ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서는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와 해당 표준지와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2년 12월 14일(수)부터 열람할 수 있다.
ㅇ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3년 1월 2일(월)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표준지)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표준주택), 시‧군‧구 민원실(표준지・표준주택)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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