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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부] 23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feat. 전국 공시가격 5.9% 하락)

by 부알유 지기 2022. 12. 14.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지 56만 필지, 표준주택 25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12월 14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20일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표준지 공시가격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비준표를 활용하여 시구에서 산정

 

그간 정부는 대선 공약이자, 07-4번 국정과제(국민 부담과 투기를 줄이는 공정한 주택시장 기반 조성)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재검토하였으며,

 

최근 집값 하락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23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23년 현실화율을 `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마련하여 지난 1123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23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안)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수정된 현실화 계획에 따라 산정되었으며,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

 

 


 

 

 

 

1. `23년 표준지 공시지가(안)

`23년도 가격공시를 위한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3,502만 필지 에서 56만 필지를 선정하였으며, 이는 표준지의 용도지역별 분포 개선을 위해 `22년 대비 2만 필지를 증가한 결과이다.

 

`23년 표준지 공시지가()감정평가사*시세조사를 토대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 126개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무소에서 1,220명의 감정평가사 참여

 

`23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안) 변동률은 -5.92%로 조사되었으며, `22년 10.17% 대비 16.09%p가 감소하였다.

 

연도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현황 (단위 : %)

연도 ’06 ’07 ’08 ’09 ’10 ’11 ’12 ’13 `14
변동률 17.81 12.40 9.63 -1.42 2.51 1.98 3.14 2.70 3.64
연도 ‘15 ‘16 ‘17 ‘18 ‘19 ‘20 ‘21 `22 `23()
변동률 4.14 4.47 4.94 6.02 9.42 6.33 10.35 10.17 -5.92

 

도별로는 `23년 현실화율 하향 조정 효과로 전 지역에서 공시지가()가 감소하였으며, 경남 -7.12%, 제주 -7.09%, 경북 -6.85%, 충남 -6.73%, 울산 -6.63% 순으로 감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단위 : %)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23() -5.92 -5.86 -5.77 -6.02 -6.33 -6.27 -6.10 -6.63 -5.30
`22 10.17 11.21 10.41 10.56 7.44 9.78 9.28 7.74 10.77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3() -5.51 -5.85 -6.43 -6.73 -6.45 -6.13 -6.85 -7.12 -7.09
`22 9.86 8.75 8.19 8.18 7.99 8.53 7.79 7.84 9.84

 

이용상황별로는 임야 -6.61%, 농경지 -6.13%, 주거 -5.90%, 공업 -5.89% 순으로 감소율이 크게 나타났다.

 

이용상황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단위 : %)

구분 주거 상업 공업 농경지 임야
`23() -5.92 -5.90 -5.88 -5.89 -6.13 -6.61
`22 10.17 10.90 9.60 8.32 9.34 7.98

 

`23년 표준지 공시지가(안)의 현실화율은 65.4%*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라 `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 신규 표준지 추가로 당초 `20년 현실화율 65.5%보다 소폭 하락

 

 

 

 

2. `23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안)

`22년도 가격공시를 위한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다가구다중용도혼합주택 포함) 411만호 중에서 25만호를 선정하였으며, 이는 표준주택의 용도지역별 분포 개선을 위해 `22년보다 1만호를 증가한 결과이다.

 

ㅇ 표준주택 공시가격()한국부동산원의 시세조사를 토대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23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안) 변동률은 -5.95%로 조사되었으며, `22년 7.34% 대비 13.29%p가 감소하였다.

 

연도별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현황 (단위 : %)

연도 ’06 ’07 ’08 ’09 ’10 ’11 ’12 ’13 ’14
변동률 5.46 6.02 4.43 -1.98 1.74 0.86 5.38 2.48 3.53
연도 ‘15 ‘16 ‘17 ‘18 ‘19 ‘20 ‘21 `22 `23()
변동률 3.81 4.15 4.75 5.51 9.13 4.47 6.80 7.34 -5.95

 

*주택공시는 `05년 도입되어 `06년부터 변동률 추계 가능

 

도별로는 `23년 현실화율 하향 조정 효과로 전 지역에서 공시가격() 감소하였으며, 서울 -8.55%, 경기 -5.41%, 제주 -5.13%, 울산 -4.98%, 대전 -4.84% 순으로 감소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도별 표준주택가격() 변동률 (단위 : %)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23() -5.95 -8.55 -3.43 -4.47 -4.29 -3.47 -4.84 -4.98 -4.17
`22 7.34 10.55 8.96 7.52 5.68 7.23 5.27 5.03 6.72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3() -5.41 -3.10 -4.36 -4.54 -3.53 -2.98 -4.10 -4.50 -5.13
`22 6.72 3.44 3.96 1.98 3.68 5.85 3.13 3.17 8.11

 

`23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의 현실화율은 53.5%*로서 「부동산 공시 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라 `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 신규 표준주택 추가로 당초 `20년 현실화율 53.6%보다 소폭 하락

 

 

 

 

3. 향후 일정

번 표준지 공시지가()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올해 8에 마련 단기 제도개선방안에 따라 가격 열람 전 도 및 시구의 사전 검 거쳤으며, 열람 중에도 공시가격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지속 검토할 예정이다,

 

`23년 표준지 공시지가()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소유자 및 자체의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3년 1월25일에 공시할 예정이며,

 

표준지 공시지가()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에 대해서는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www.realtyprice.kr)와 해당 표준지와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구청 민원실에서 `22년 12월 14일(수)부터 열람할 수 있다.

 

ㅇ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312()까지 의견서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해당 표준지 당 감정평가사(표준지)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표준주택), 민원실(표준지표준주택)에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