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중소사업자를 위한 세금/사업 폐업 단계

[사업의 폐업] 폐업신고 방법, 폐업사실증명원 발급 방법 및 폐업신고 누락 시 불이익

by 부알유 지기 2023. 8. 2.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 사업을 시작할 때와 같이 그 종결절차를 거쳐야 하며,그렇지 않을 때에는 커다란 손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방법

국세청 누리집에서 다운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 홈택스 가입자로 공동인증서가 있으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폐업신고가 가능합니다.

 

○ 또한, 면허 또는 허가증이 있는 사업일 경우 당초 면허 · 허가를 받은 기관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단, 음식점업, 숙박업, 세탁소, 이  · 미용실, 약국, 피씨방, 비디오방, 통신판매업 등의 인 · 허가 업종은 세무서나 시 · 군 · 구청 중 한 곳에서 폐업신고가 가능합니다. (대상 업종은 가까운 민원실이나 126 국세상담센터로 문의)

 

 

 

2. 폐업신고 누락 시 불이익

○ 폐업신고를 한 경우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 폐업일까지의 실적에 대한 가산세* 등을 추가부담하게 되어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가산세 추가부담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

 

[사업의 운영 6] 무신고 · 과소신고 · 납부지연 ·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feat. 가산세 계산)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할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1. 무신고 가산세 ○ 일반적인 경우 : 법

bualyou.tistory.com

 

○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지 않아 사업 인수자가 계속 사용하면 사업자 명의 대여에 해당되어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됩니다.

 · 면허 · 허가기관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년 1.1을 기준으로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됩니다.

 

 

 

3. 폐업사실증명원 발급 방법

○ 폐업사실증명원 발급 방법은 "정부 24" 혹은 "국세청 홈택스" 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정부 24 폐업사실증명원 발급 방법

 

1.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폐업 사실 증명원'을 검색합니다.
2. 검색 결과에서 '폐업 사실 증명원 신청'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3.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신청 가능하며, 원하는 방법으로 신청을 진행합니다.
4. 폐업 사실 증명원 발급 신청서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신청인, 신청내용, 수령 방법 등을 양식에 맞게 기입)
5. 인증을 위해 간편 인증서 또는 공동 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6. 본인 인증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신청내역으로 이동합니다. 이후 '문서 출력'을 선택하여 폐업 사실 증명원을 출력합니다.
7. 출력 설정을 위해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톱니바퀴 → 인쇄 → 페이지 설정"에 들어가서 '머리글/바닥 글'을 비워둡니다.
8. 모든 설정이 완료되었다면, 폐업 사실 증명원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 폐업사실증명 화면

 

국세청 홈택스 폐업사실증명 화면

 

 

폐업신고 후 폐업사실증명원을 국민연금공단 ·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제출하여야 보험료가 조정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4.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 · 납부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폐업시기 신고납부대상
1기(상반기) 중 폐업 시 1.1 ~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
2기(하반기) 중 폐업 시 7.1 ~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

 

○ 폐업 시 남아있는 제품이나 상품 등의 재화

자가공급에 해당되므로 폐업 시 잔존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

건물, 처량, 기계 등 감가상각자산도 세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시가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의 포괄적 양도

사업의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으며, 이 경우 사업포괄 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납부

○ 1.1 ~ 폐업일까지의 종합소득을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 5.31까지 확정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폐업한 사업과 관련된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는 합산하여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