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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사업자를 위한 세금/사업 운영 단계

[사업의 운영 6] 무신고 · 과소신고 · 납부지연 ·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feat. 가산세 계산)

by 부알유 지기 2023. 8. 2.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할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1. 무신고 가산세

○ 일반적인 경우 :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다만, 아래 사업자는 다음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하며,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함.

법인세, 소득세법상 복식부기 의무자 max (①, ②) ① 무신고납부세액 x 20%
② 수입금액 x 7/10,000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① + ②) ① 무신고납부세액 x 20%
② 영세율과세표준 x 5/1,000

 

○ 부정행위인 경우 : 위 일반적인 무신고가 아닌 부정행위로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다만, 아래사업자는 다음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법인세, 소득세법상 복식부기 의무자 max (①, ②) ① 무신고납부세액 x 40%
② 수입금액 x 14/10,000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① + ②) ① 무신고납부세액 x 40%
② 영세율과세표준 x 5/1,000

※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60%

 

 

 

 

2. 과소신고, 초과환급 가산세

○ 일반적인 경우 :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는 다음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 등* x 10%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① + ②) ① 과소신고납부세액 x 10%
②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 x 5/1,000

*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함.

 

 

○ 부정행위인 경우 : 위 일반적인 과소신고 · 초과환급 신고가 아닌 부정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는 아래 ① + ②를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①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 x 40%

  ②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 (과소신고납부세액 등 -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 신고 납부세액 등) x 10%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아래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법인세, 소득세법상 복식부기 의무자
(max((① + ②)+③)
①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 x 40%
② 부정행위로 인하여 과소신고된 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 x 14/10,000
③ (과소신고납부세액 등 -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 x 10%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① + ② + ③)
①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 x 40%
② (과소신고납부세액 등 -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 x 10%
③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 x 5/1,000

※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60%

 

 

 

3. 납부지연가산세

○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내야 할 세금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또는 환급받을 세액을 초과하여 환급받은 경우에 부과합니다. 

 

  ① 납부지연가산세 = 무납부(과소납부)세액 x 0.022% x 경과일수

  ② 환급지연가산세 =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x 0.022% x 경과일수 

      ※ 경과일수 = 납부기한(환급받은 날)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

  ③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무납부(과소납부) 세액 x 3%

 

 

 

4.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 가산세

○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징수한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아래 ①과 ②중 적은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① 미납세액 · 과소납부세액 x 3% + 미납세액 · 과소납부세액 x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x 22/100,000 

  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x 50%(제 1호의 금액과 제2호 중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부분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5. 가산세 감면

○ 과세표준수정신고와 기한 후 신고 · 납부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감면 합니다.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것은 제외)

내용 가산세 감면율
수정신고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1개월 이내 과소신고 · 초과환급 가산세 90%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30%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20%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
기한 후 신고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1개월 이내 무신고가산세 50%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 상기 가산세 이외에도 개별세법에 그 밖의 가산세가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