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할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1. 무신고 가산세
○ 일반적인 경우 :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다만, 아래 사업자는 다음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하며,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함.
법인세, 소득세법상 복식부기 의무자 max (①, ②) | ① 무신고납부세액 x 20% ② 수입금액 x 7/10,000 |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① + ②) | ① 무신고납부세액 x 20% ② 영세율과세표준 x 5/1,000 |
○ 부정행위인 경우 : 위 일반적인 무신고가 아닌 부정행위로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다만, 아래사업자는 다음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법인세, 소득세법상 복식부기 의무자 max (①, ②) | ① 무신고납부세액 x 40% ② 수입금액 x 14/10,000 |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① + ②) | ① 무신고납부세액 x 40% ② 영세율과세표준 x 5/1,000 |
※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60%
2. 과소신고, 초과환급 가산세
○ 일반적인 경우 :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는 다음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 과소신고납부세액 등* x 10% |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① + ②) | ① 과소신고납부세액 x 10% ②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 x 5/1,000 |
*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함.
○ 부정행위인 경우 : 위 일반적인 과소신고 · 초과환급 신고가 아닌 부정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는 아래 ① + ②를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①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 x 40%
②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 (과소신고납부세액 등 -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 신고 납부세액 등) x 10%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아래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법인세, 소득세법상 복식부기 의무자 (max((① + ②)+③) |
①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 x 40% ② 부정행위로 인하여 과소신고된 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 x 14/10,000 ③ (과소신고납부세액 등 -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 x 10% |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① + ② + ③) |
①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 x 40% ② (과소신고납부세액 등 -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 x 10% ③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 x 5/1,000 |
※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60%
3. 납부지연가산세
○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내야 할 세금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또는 환급받을 세액을 초과하여 환급받은 경우에 부과합니다.
① 납부지연가산세 = 무납부(과소납부)세액 x 0.022% x 경과일수
② 환급지연가산세 =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x 0.022% x 경과일수
※ 경과일수 = 납부기한(환급받은 날)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
③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무납부(과소납부) 세액 x 3%
4.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 가산세
○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징수한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아래 ①과 ②중 적은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① 미납세액 · 과소납부세액 x 3% + 미납세액 · 과소납부세액 x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x 22/100,000
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x 50%(제 1호의 금액과 제2호 중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부분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5. 가산세 감면
○ 과세표준수정신고와 기한 후 신고 · 납부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감면 합니다.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것은 제외)
내용 | 가산세 | 감면율 | |
수정신고 |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1개월 이내 | 과소신고 · 초과환급 가산세 | 90% |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75% | ||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50% | ||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 30% | ||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 20% | ||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 10% | ||
기한 후 신고 |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1개월 이내 | 무신고가산세 | 50% |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30% | ||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20% |
※ 상기 가산세 이외에도 개별세법에 그 밖의 가산세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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