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살 때 내야 하는 세금(취득세) 및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요건
부동산을 사면 취. 득. 세. 라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취득세는 매매나 신축/교환/상속/증여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갖게 될 때 내는 세금입니다 :) 쉽게 말하면 "내가 이 집 주인이다!" 하고 공식적으로 신고하면서 부동산의 소재지가 속한 시청·군청 혹은 구청에 내 것이 되었다는 증거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취득세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 원시·승계취득,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행위에 부과하며 거래단계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유통세의 성격을 지닌 조세 과세 대상 토지·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콘도·종합체육시설이용·승마·요트회원권 ※ 토지 지목변경, 과점주주 주식취득, 선박·차량·기계장비 종류변경, 건축물 개수 등의 간주취..
2022.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