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1 [사업의 운영 6] 무신고 · 과소신고 · 납부지연 ·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feat. 가산세 계산)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할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1. 무신고 가산세 ○ 일반적인 경우 :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다만, 아래 사업자는 다음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하며,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함. 법인세, 소득세법상 복식부기 의무자 max (①, ②) ① 무신고납부세액 x 20% ② 수입금액 x 7/10,000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① + ②) ① 무신고납부세액 x.. 2023. 8.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