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1 [국토부]「신도시 등 광역교통 개선 추진방안」마련 주요사항 요약 [단기] 대중교통 중심 보완대책 마련 집중 관리지구 대상기준 ▪특별대책지구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지구 * 개선대책 이행률 또는 집행률이 50% 미만이거나 철도사업 1년 이상 지연 지구 ▪교통서비스 하위 지구 * 교통서비스현황 분석 결과(KOTI) 권역별 중간(50%) 이하 지구 개선내용 ⇒ 지구별 대중교통 중심의 종합적인 단기대책 마련 - 광역버스 운행 개선, 시내버스‧마을버스 운행 개선,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확대 등 일반 관리지구 대상기준 ▪비주거‧소규모 등 기타 지구 * 비주거지구(산업단지‧관광단지‧경제자유구역 등), 소규모지구(계획인구 1만명 이하), 기타지구(개선대책 완료 3년 경과, 광역통행량 부족, 서울관내 소재, 세종) ▪교통서비스 상위 지구 * 교통서비스현황 분석 결과(KO.. 2022. 10.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