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영주택4

[청약자격 안내]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차이 국민주택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 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1)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2)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3)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무주택세대구성원)은 국민주택에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청약신청자의.. 2023. 3. 13.
[청약주택 이란?] 주택의 종류 및 주택의 종류에 따른 청약 가능 통장 (feat.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차이점) 주택의 종류 1. 국민주택 요약 : 건설재원에 따른 주택의 분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국민주택'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의미하고 '국민주택 등'이란 국민주택과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중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은 국민주택 중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외의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단,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ㆍ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m² 이하) 국가, 지방자치단체, .. 2023. 3. 12.
[청약제도]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1순위 요건 및 선정방법 우리나라 아파트 청약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이 대표적입니다. 청약을 신청하기 전 꼭 알아야 할 필수코스!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1순위 요건 및 선정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요 :) 민영주택 1순위 요건 "민영주택"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주) 1순위 제한 자 청약주택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 2022. 1. 26.
[연말정산] 주택청약종합저축 안내 및 연말정산 소득공제 조건 이번 포스팅은 주택청약저축에 대해 자세히 안내를 드리는 시간 입니다. 또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는 조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개요 주택마련의 시작! 주택청약권이 주어지는 상품 특징 매월 2만원이상 50만원 이내에서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납부한 총액이 1,500만원 도달 시 까지는 50만원 초과하여 자유적립 가능하며「국민주택, 민영주택」모든 주택 청약이 가능합니다. 예금자보호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 예금은 주택도시기금에 의해 정부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입대상 국민인 개인(미성년자, 국내거주 재외동포 포함) 또는 외국인 거주자 ※ 전 금융기관에 걸쳐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인 1계좌만 가.. 2022.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