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건출불허1 [서울시 집중호우] 서울시 반지하 주택 사라진다, 지하/반지하 건축 불허 지난 8일 폭우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서 일가족 3명이 사망한 가운데, 앞으로 서울에서 지하·반지하 주택은 사람이 사는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먼저 시는 지하·반지하의 '주거 목적의 용도'를 전면 불허하도록 건축법을 개정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현재 건축법 11조에는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다. 시는 상습 침수 또는 침수우려구역을 불문하고 지하층은 사람이 살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반지하 주택 일몰제를 추진한다. 기존 지하·반지하 건축물에 10~20년의.. 2022. 8.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