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폭우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서 일가족 3명이 사망한 가운데, 앞으로 서울에서 지하·반지하 주택은 사람이 사는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먼저 시는 지하·반지하의 '주거 목적의 용도'를 전면 불허하도록 건축법을 개정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현재 건축법 11조에는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다.
시는 상습 침수 또는 침수우려구역을 불문하고 지하층은 사람이 살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반지하 주택 일몰제를 추진한다. 기존 지하·반지하 건축물에 10~20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주거용에서 비주거용으로 용도를 전환한다. 현재 지하·반지하에 거주 중인 세입자가 퇴거하면 건물주에게 인센티브를 줘 비주거용 용도 전환을 유도할 예정이다.
지난 2020년 기준 서울 시내 20만가구가 지하·반지하 주택이다. 서울 전체 가구의 5%에 해당한다.
추가로, 시는 침수위험지역 지하·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기존 세입자들에게 주거상향 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하거나 주거비 지원쿠폰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하·반지하 주택은 안전·주거환경 등 모든 측면에서 주거취약 계층을 위협하는 후진적 주거유형으로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며 "이번만큼은 임시방편에 그치는 단기적 대안이 아니라 시민 안전을 지키고 주거 안정을 제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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