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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2

생애 첫 주택 LTV 80%, 6억 빌리면 50년간 월 300만원 갚기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80%로 완화하는 방안이 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과 금융감독원은 은행업 등 감독규정과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LTV 상한을 80%까지 높이는 등 정부가 기존에 발표한 개출 규제 정상화 방안의 시행 근거를 만들었다. 앞으로 주택 소재 지역이나 가격에 상관없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라면 LTV 상한 80%를 적용받게 된다. 대출한도는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났다. 기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LTV 상한은 40%, 조정대상지역은 50%다. 주담대 한도가 늘어나도 금리가 워낙 높다 보니 연소득 1억 원 가구라도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이 상당하다. 현재A 은행의 주담대 상단금리인 연 5.32% 금리를 적용받.. 2022. 8. 10.
집 살 때 내야 하는 세금(취득세) 및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요건 부동산을 사면 취. 득. 세. 라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취득세는 매매나 신축/교환/상속/증여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갖게 될 때 내는 세금입니다 :) 쉽게 말하면 "내가 이 집 주인이다!" 하고 공식적으로 신고하면서 부동산의 소재지가 속한 시청·군청 혹은 구청에 내 것이 되었다는 증거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취득세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 원시·승계취득,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행위에 부과하며 거래단계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유통세의 성격을 지닌 조세 과세 대상 토지·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콘도·종합체육시설이용·승마·요트회원권 ※ 토지 지목변경, 과점주주 주식취득, 선박·차량·기계장비 종류변경, 건축물 개수 등의 간주취.. 2022.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