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이야기/부동산 뉴스

생애 첫 주택 LTV 80%, 6억 빌리면 50년간 월 300만원 갚기

by 부알유 지기 2022. 8. 10.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80%로 완화하는 방안이 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과 금융감독원은 은행업 등 감독규정과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LTV 상한을 80%까지 높이는 등 정부가 기존에 발표한 개출 규제 정상화 방안의 시행 근거를 만들었다. 앞으로 주택 소재 지역이나 가격에 상관없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라면 LTV 상한 80%를 적용받게 된다. 대출한도는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났다. 기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LTV 상한은 40%, 조정대상지역은 50%다.

 

주담대 한도가 늘어나도 금리가 워낙 높다 보니 연소득 1억 원 가구라도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이 상당하다. 현재A 은행의 주담대 상단금리인 연 5.32% 금리를 적용받아 규제 지역에서 9억 원 아파트를 처음 구매해 최대 대출 한도인 6억 원을 빌릴 경우(대출 기간 40년·연소득 약 1억 원)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3625만 7753원으로 매달 약 302만 원이 대출금으로 빠져나간다. 대출 기간을 50년으로 늘려도 연간 상환 원리금은 3433만 5896원으로 매달 286만 원의 돈을 대출금으로 내야 해 맞벌이 부부여도 상환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청년층의 경우다. 이번 정부에서 장래 소득 산정 방식을 개선하면서 청년층이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늘어났다. 현재 연소득이 3000만 원인 만 29세 청년이 규제 지역에서 9억 원 아파트를 처음 구매할 경우 장래 소득을 인정받아(연 소득 3942만 원) 2억 655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은 약 131만 원이다. 연봉 3000만 원의 월 실수령액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 세금을 제외할 때 약 220만 원이다. 결국 월 소득의 약 60%를 대출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 기준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도 따라 뛸 수밖에 없어 영끌족 청년일수록 이자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날부터 규제 지역내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전입요건 폐지처분 요건이 기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아졌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예외가 가능한 긴급 생계 용도 대출 한도도 1억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