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80%로 완화하는 방안이 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과 금융감독원은 은행업 등 감독규정과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LTV 상한을 80%까지 높이는 등 정부가 기존에 발표한 개출 규제 정상화 방안의 시행 근거를 만들었다. 앞으로 주택 소재 지역이나 가격에 상관없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라면 LTV 상한 80%를 적용받게 된다. 대출한도는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났다. 기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LTV 상한은 40%, 조정대상지역은 50%다.
주담대 한도가 늘어나도 금리가 워낙 높다 보니 연소득 1억 원 가구라도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이 상당하다. 현재A 은행의 주담대 상단금리인 연 5.32% 금리를 적용받아 규제 지역에서 9억 원 아파트를 처음 구매해 최대 대출 한도인 6억 원을 빌릴 경우(대출 기간 40년·연소득 약 1억 원)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3625만 7753원으로 매달 약 302만 원이 대출금으로 빠져나간다. 대출 기간을 50년으로 늘려도 연간 상환 원리금은 3433만 5896원으로 매달 286만 원의 돈을 대출금으로 내야 해 맞벌이 부부여도 상환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청년층의 경우다. 이번 정부에서 장래 소득 산정 방식을 개선하면서 청년층이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늘어났다. 현재 연소득이 3000만 원인 만 29세 청년이 규제 지역에서 9억 원 아파트를 처음 구매할 경우 장래 소득을 인정받아(연 소득 3942만 원) 2억 655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은 약 131만 원이다. 연봉 3000만 원의 월 실수령액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 세금을 제외할 때 약 220만 원이다. 결국 월 소득의 약 60%를 대출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 기준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도 따라 뛸 수밖에 없어 영끌족 청년일수록 이자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날부터 규제 지역내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전입요건 폐지 및 처분 요건이 기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아졌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예외가 가능한 긴급 생계 용도 대출 한도도 1억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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