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상자1 [사업의 운영 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납부 방법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개요 2023년 5월은 지난 해(2022년 귀속)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 · 납부 하는 달입니다. 법에서 정한 종합소득 (이자 · 배당 · 사업 · 근로 · 연금 ·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 · 납부 ● 신고대상자 ▶ 거주자 : 국내 · 외에서 발생한 소득 중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 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 비거주자 : 국내에서 발생한 원천소득 중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 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 신고대상 소득 ▶ 종합소득금액 : 이자.. 2023. 7.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