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개요
2023년 5월은 지난 해(2022년 귀속)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 · 납부 하는 달입니다. 법에서 정한 종합소득 (이자 · 배당 · 사업 · 근로 · 연금 ·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 · 납부
● 신고대상자
▶ 거주자 : 국내 · 외에서 발생한 소득 중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 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 비거주자 : 국내에서 발생한 원천소득 중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 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 신고대상 소득
▶ 종합소득금액 : 이자 · 배당 · 사업 · 근로 · 연금 · 기타소득금액을 합계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합니다.
▶ 퇴직 · 양도소득 : 종합소득과 구분하여 별개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서식은 아래 링크에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2023년 신고분)
구분 | 과세기간 | 신고기간 |
일반적인 경우 | 2022. 1. 1. ~ 12. 31. | 2023. 5. 1. ~ 5. 31.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로서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
2022. 1. 1. ~ 12. 31. | 2023. 5. 1. ~ 6. 30. |
과세기간 중 사망(출국)시 | 2022. 1. 1. ~ 사망(출국)일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 (또는 출국일 전날)까지 |
2023. 1. 1. ~ 5. 31. 중 사망(출국**)시 | 2022. 1. 1. ~ 12. 31. 2023. 1. 1. ~ 사망(출국)일 |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범위(소득세법 제70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 133조)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수입금액(사업용 유형자산 양도금액 제외) 이상인 사업자
업종별 (2022년) 기준수입금액 1. 농업 ·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 매매업, 그 밖에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15억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 가스 ·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수도 · 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7억 5천만원 3.ㄱ.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ㄴ. 위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전문직 사업자
-변호사업 ·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 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별표 3의 3의 사업서비스업)5억원
** (출국자 구분신고)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장을 폐업하지 아니하고 이민 등으로 출국하는 경우에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은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해야 하며, 출국하는 다음날부터 국내사업장을 폐업하는 날까지는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근로소득, 퇴직소득,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경우(단, 근로소득 및 공적연금소득 연말정신 시 공제 등을 적용 받지 못한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하여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음)
▶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원 · 음료품배달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단, 간편장부대상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에 한함)
▶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종교인소득만 있는 자 (2018. 1. 1. 부터)
▶ 원천징수된 이자 · 배당소득만 있는 사람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미달 소득자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자
●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
▶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 공적연금소득 · 종교인소득 (2018. 1. 1. 부터)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시에 합산신고 하지 아니한 자 및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퇴직소득을 합산신고하지 아니한 자
▶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원 · 음료품배달원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 연말정산 방법으로 신고하지 않았거나, 2인 이상의 사업자로부터 소득을 받았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
▶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 연금소득, 퇴직소득 · 종교인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 2020. 1. 1. 부터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별도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홈택스로 소득세를 신고하시면 홈택스(국세) · 위택스(지방세) 실시간 연계시스템을 통해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번에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및 환급 방법
● 납부
▶ 자진납부계산서(영수증서)에 납부할 종합소득세액을 기재하여 5. 1 ~ 5. 31.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5. 1 ~ 6. 30.)에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하며, 홈택스 등을 통해 전자납부도 가능합니다.
● 분할납부(자진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 | 분납할 세액 | 분납기한 |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 초과금액 |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 |
2천만원을 초과 | 납부할 세액의 50%이하 금액 |
● 환급
▶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기한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에 기재한 은행(우체국)의 예금계좌로 환급금을 송금받거나 환급통지서를 통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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