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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2

[국세청] 22년 연말정산 종합안내 (달라지는 연말정산 주요 내용 ; 신용카드, 기부금, 주택자금, 의료비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정 간소화 서비스는 1. 15. 개통 예정이므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근로자 명단을 1. 14.까지 홈택스에 등록하고 근로자는 1. 19.까지 홈택스에서 확인(동의)하기 바랍니다. 23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주요내용 1.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액이 전년(21년) 보다 5%이상 증가했다면, 100만원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은 각각 20%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예를들어 총급여가 7000만원인 근로자가 2021년 전통시장에서 400만원을 쓴 것을 포함해 신용카드를 2000만원 썼고, 지난해(2022년)에는 전통시장 500만원을 포함해 신용카드로 3500만원을 썼다면 이번 연말.. 2023. 1. 4.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요건 및 21년 신용카드 초과분 추가 소득공제 연말정산 시즌인데 정말 매년하는거지만 헷갈리죠? 다시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요건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21년 한정하여 적용하는 신용카드 초과분 추가 소득공제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 공제대상 (1) 지출기간 : 2021.1.1.~2021.12.31. (2) 지출자별 :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인 배우자, 자녀, 입양자, 부모님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범위 ①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체크카드ㆍ기명식선불카드ㆍ백화점카드 등 ② 무기명 선불카드 등(기프트카드, 교통카드)을 기명화하여 사용하는 경우 ≫ 사용 전에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나 전화, 방문하여 사용자의 주민번호, 카드번호 및 유효기간 등을 등록하면 기명 식 선불카드로 인정받아 소득공제.. 2022.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