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인데 정말 매년하는거지만 헷갈리죠?
다시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요건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21년 한정하여 적용하는 신용카드 초과분 추가 소득공제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
공제대상
(1) 지출기간 : 2021.1.1.~2021.12.31.
(2) 지출자별 :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인 배우자, 자녀, 입양자, 부모님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범위
①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체크카드ㆍ기명식선불카드ㆍ백화점카드 등
② 무기명 선불카드 등(기프트카드, 교통카드)을 기명화하여 사용하는 경우
≫ 사용 전에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나 전화, 방문하여 사용자의 주민번호, 카드번호 및 유효기간 등을 등록하면 기명 식 선불카드로 인정받아 소득공제 가능
③ 현금영수증
공제금액과 공제한도
(1) 공제금액 = {(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현금영수증, 직불ㆍ선불카드등사용분+신용카드사용분)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을 초과해야 공제
≫ 전통시장사용분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ㆍ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액
≫ 대중교통이용분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교통수단(버스, 지하철, 철도) 요금에 대한 신용카드, 직불ㆍ체크카드 결제액이나 현금영수증 발급액
≫ 도서·공연 사용분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행물(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간행물은 제외한다)을 구입하거나 「공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연을 관람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에 한하여 ’18.7.1.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 박물관·미술관 사용분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에 한하여 ’19.7.1.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2) 공제순서 : 신용카드사용분 → 현금영수증, 직불ㆍ선불카드사용분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해당) →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 소비증가분
(3) 공제한도 = ① + ② + ③ + ④ + ⑤
① 300만원(총급여 7천만원 초과~총급여 1.2억 이하자 250만원, 총급여 1.2억원 초과자 2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② 한도초과금액 중 전통시장사용분이 있는 경우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
③ 한도초과금액 중 대중교통이용분이 있는 경우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
④ 한도초과금액 중 도서, 공연 사용분이 있는 경우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
⑤ 한도초과금액 중 소비증가분이 있는 경우 각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
(4) 21년 추가 공제 : 21년 한정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작년 이용액보다 5% 이상 늘어난 경우, 5% 초과분에 대해서 10%(최대 100만원 한도) 추가 공제
공제참고
(1) 신용카드
①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 받은 배우자, 자녀, 부모님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②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대상이 아님
③ 맞벌이부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받을 수 없고, 각각 공제해야 함
④ 맞벌이부부인 경우 만20세 이하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자녀 기본공제 받은 쪽에서 같이 공제해야 함(남편이 아들 기본공제 받을 경우 아들의 신용카드등 사용액은 남편이 공제받아야 하고, 아내가 공제받을 수 없음)
⑤ 가족카드는 지급자(결제자) 기준이 아닌 사용자기준으로 공제함(맞벌이부부는 결제를 남편이 하더라도 부인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남편이 공제받을 수 없음)
⑥ 혼인 전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⑦ 결혼하여 분가한 자녀의 결혼 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⑧ 입사 전, 퇴사 후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⑨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구입일이 속하는 연도의 연말정산 때 전액을 공제함
⑩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종업원 개인별 복지카드 사용액은 공제 가능
⑪ 신용카드공제와 특별공제 중복공제 여부
(2) 현금영수증
①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현금영수증 발급 시 사용할 휴대전화번호나 카드번호를 등록하고 현금 거래할 때 카드(현금영수증 전용카드, 적립식카드, 신용카드 등), 핸드폰,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공제받을 수 있음
②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하기 전 사용분도 등록할 휴대전화번호나 카드번호번호로 발급받은 사용액은 자동으로 반영되어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휴대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새 번호로 재등록하더라도 변경 전 사용 실적은 그대로 유지됨
③ 2008.7.1일 이후 발급분부터 최저금액 기준 폐지(2008.7.1 이전에는 5,000원 이상 현금결제 시에만 발행)
④ 현금영수증미가맹점(소매·음식·서비스업 등 소비자상대업종, 아파트수리·리모델링 등 건설업, 제조업 등 모든 업종 해당) 과의 현금거래분도 소비자가 거래증빙을 갖추어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하면 거래사실 확인 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09.2.4일부터 신고분부터 적용, 2012.12.31.이전 거래분은 1개월 이내 신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
1) 취득세·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차량구입, 부동산, 선박, 자동차, 상호, 상표권, 특허·실용신안권, 저작권 등
2) 신차 및 중고차 구입비(중고차의 경우 2017년부터 구입금액의 10%를 공제적용금액으로 포함)
3)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보장성보험료, 저축성보험료
4)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ㆍ대학ㆍ대학원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닌 사설학원의 수강료는 신용카드공제 가능
5) 세금,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 핸드폰요금, 아파트관리비, 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 이용료 포함), 고속도로통행료
6)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 관련비용 및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사용금액
7) 법인개별카드로 사용한 금액 등 사업관련비용
8) 정당기부금 공제액(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받은 금액)
9) 월세액 소득공제 받은 금액
10)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기프트카드, 교통카드 등 무기명선불카드)
≫ 상품권을 물건과 교환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받으면 공제가능
≫ 무기명선불카드는 사용 전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사용자 등록하면 공제가능
11) 리스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
12) 여권발급수수료, 공영주차장 주차료, 휴양림이용료 등
13) 대출이자,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ㆍ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등
14) 외국에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를 받은 금액과 사용취소된 금액
15) 비정상적인 사용금액
-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금액 : 카드깡
- 거래사실과 다른 가맹점명의 매출전표가 작성된 것을 알고도 교부받은 금액
16)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제외)에 지급하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대가 (단, 우체국 택비비,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 기타 운동시설 운영, 보건소에 지급하는 비용, 도서ㆍ공연 등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공제 가능)
17) 면세점(내국인면세점)·선박·항공기에서 구입한 면세물품
마지막 체크포인트!!
Check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을 초과해야 공제 !! 25%를 넘지 않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Check 2 21년 한정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작년 이용액보다 5% 이상 늘어난 경우, 5% 초과분에 대해서 10%(최대 100만원 한도) 추가 공제
이상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요건 및 21년 신용카드 초과분 추가 소득공제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
모두들 연말정산 잘 하시고 13월의 월급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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