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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이야기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요건 및 21년 신용카드 초과분 추가 소득공제

by 부알유 지기 2022. 1. 19.

 

 

연말정산 시즌인데 정말 매년하는거지만 헷갈리죠? 

 

다시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요건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21년 한정하여 적용하는 신용카드 초과분 추가 소득공제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

 

 

 

 

공제대상

(1) 지출기간 : 2021.1.1.~2021.12.31.


(2) 지출자별 :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인 배우자, 자녀, 입양자, 부모님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범위
 ①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체크카드ㆍ기명식선불카드ㆍ백화점카드 등
 ② 무기명 선불카드 등(기프트카드, 교통카드)을 기명화하여 사용하는 경우
    ≫ 사용 전에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나 전화, 방문하여 사용자의 주민번호, 카드번호 및 유효기간 등을 등록하면 기명          식 선불카드로 인정받아 소득공제 가능
 ③ 현금영수증

 

 

 

 

공제금액과 공제한도

(1) 공제금액 = {(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현금영수증, 직불ㆍ선불카드등사용분+신용카드사용분) - 최저사용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을 초과해야 공제

≫ 전통시장사용분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ㆍ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액
≫ 대중교통이용분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교통수단(버스, 지하철, 철도) 요금에 대한 신용카드, 직불ㆍ체크카드 결제액이나 현금영수증 발급액
≫ 도서·공연 사용분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행물(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간행물은 제외한다)을 구입하거나 「공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연을 관람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에 한하여 ’18.7.1.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 박물관·미술관 사용분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에 한하여 ’19.7.1.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2) 공제순서 : 신용카드사용분 → 현금영수증, 직불ㆍ선불카드사용분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해당) →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 소비증가분

(3) 공제한도 = ① + ② + ③ + ④ + ⑤
① 300만원(총급여 7천만원 초과~총급여 1.2억 이하자 250만원, 총급여 1.2억원 초과자 2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② 한도초과금액 중 전통시장사용분이 있는 경우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

 

③ 한도초과금액 중 대중교통이용분이 있는 경우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

 

④ 한도초과금액 중 도서, 공연 사용분이 있는 경우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

 

⑤ 한도초과금액 중 소비증가분이 있는 경우 각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

 

 

(4) 21년 추가 공제 : 21년 한정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작년 이용액보다 5% 이상 늘어난 경우, 5% 초과분에 대해서 10%(최대 100만원 한도) 추가 공제

 

예를 들어 총급여 7000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를 이용해 2020년에 2000만원을 사용하고 2021년에는 3500만원을 사용했다고 치자.
최저사용금액이 25%인 점을 감안하면 총급여 7000만원의 25%는 1750만원이다. 이 금액 이상 사용한 것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하다. 
3500만원에서 1750만원을 제한 금액인 1250만원에 15%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2020년 사용액인 2000만원에서 5%를 초과 사용한 금액에 10%의 공제율을 적용하면 403만원이 나온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의 공제한도는 300만원이기 때문에 403만원 전부를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여기에 추가한도 적용에 따른 소득공제 금액 100만원을 적용한다면 최대 4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신용카드 추가사용분에 대한 공제 없이 기존처럼 공제를 받았다면 263만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했을 것이다. 세법개정으로 이 근로자는 137만원의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만약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증가분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했더라도 최저 사용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뉴데일리 경제 기사 참조)
 

 

 

 

공제참고

(1) 신용카드
①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 받은 배우자, 자녀, 부모님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②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대상이 아님

 

③ 맞벌이부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받을 수 없고, 각각 공제해야 함

 

④ 맞벌이부부인 경우 만20세 이하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자녀 기본공제 받은 쪽에서 같이 공제해야 함(남편이 아들 기본공제 받을 경우 아들의 신용카드등 사용액은 남편이 공제받아야 하고, 아내가 공제받을 수 없음)

 

⑤ 가족카드는 지급자(결제자) 기준이 아닌 사용자기준으로 공제함(맞벌이부부는 결제를 남편이 하더라도 부인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남편이 공제받을 수 없음)

 

⑥ 혼인 전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⑦ 결혼하여 분가한 자녀의 결혼 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⑧ 입사 전, 퇴사 후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⑨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구입일이 속하는 연도의 연말정산 때 전액을 공제함

 

⑩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종업원 개인별 복지카드 사용액은 공제 가능

 

⑪ 신용카드공제와 특별공제 중복공제 여부

 

(2) 현금영수증
①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현금영수증 발급 시 사용할 휴대전화번호나 카드번호를 등록하고 현금 거래할 때 카드(현금영수증 전용카드, 적립식카드, 신용카드 등), 핸드폰,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공제받을 수 있음


②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하기 전 사용분도 등록할 휴대전화번호나 카드번호번호로 발급받은 사용액은 자동으로 반영되어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휴대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새 번호로 재등록하더라도 변경 전 사용 실적은 그대로 유지됨


③ 2008.7.1일 이후 발급분부터 최저금액 기준 폐지(2008.7.1 이전에는 5,000원 이상 현금결제 시에만 발행)


④ 현금영수증미가맹점(소매·음식·서비스업 등 소비자상대업종, 아파트수리·리모델링 등 건설업, 제조업 등 모든 업종 해당) 과의 현금거래분도 소비자가 거래증빙을 갖추어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하면 거래사실 확인 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09.2.4일부터 신고분부터 적용, 2012.12.31.이전 거래분은 1개월 이내 신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

1) 취득세·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차량구입, 부동산, 선박, 자동차, 상호, 상표권, 특허·실용신안권, 저작권 등


2) 신차 및 중고차 구입비(중고차의 경우 2017년부터 구입금액의 10%를 공제적용금액으로 포함)


3)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보장성보험료, 저축성보험료


4)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ㆍ대학ㆍ대학원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닌 사설학원의 수강료는 신용카드공제 가능


5) 세금,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 핸드폰요금, 아파트관리비, 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 이용료 포함), 고속도로통행료


6)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 관련비용 및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사용금액


7) 법인개별카드로 사용한 금액 등 사업관련비용


8) 정당기부금 공제액(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받은 금액)

 

9) 월세액 소득공제 받은 금액


10)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기프트카드, 교통카드 등 무기명선불카드)
≫ 상품권을 물건과 교환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받으면 공제가능
≫ 무기명선불카드는 사용 전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사용자 등록하면 공제가능


11) 리스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


12) 여권발급수수료, 공영주차장 주차료, 휴양림이용료 등


13) 대출이자,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ㆍ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등


14) 외국에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를 받은 금액과 사용취소된 금액


15) 비정상적인 사용금액
-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금액 : 카드깡
- 거래사실과 다른 가맹점명의 매출전표가 작성된 것을 알고도 교부받은 금액

 

16)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제외)에 지급하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대가 (단, 우체국 택비비,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 기타 운동시설 운영, 보건소에 지급하는 비용, 도서ㆍ공연 등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공제 가능)

 

17) 면세점(내국인면세점)·선박·항공기에서 구입한 면세물품

 

 

 

마지막 체크포인트!!

 

Check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을 초과해야 공제 !! 25%를 넘지 않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Check 2 21년 한정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작년 이용액보다 5% 이상 늘어난 경우, 5% 초과분에 대해서 10%(최대 100만원 한도) 추가 공제

 

 

이상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요건 및 21년 신용카드 초과분 추가 소득공제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

 

모두들 연말정산 잘 하시고 13월의 월급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