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1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요건 및 21년 신용카드 초과분 추가 소득공제 연말정산 시즌인데 정말 매년하는거지만 헷갈리죠? 다시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요건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21년 한정하여 적용하는 신용카드 초과분 추가 소득공제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 공제대상 (1) 지출기간 : 2021.1.1.~2021.12.31. (2) 지출자별 :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인 배우자, 자녀, 입양자, 부모님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범위 ①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체크카드ㆍ기명식선불카드ㆍ백화점카드 등 ② 무기명 선불카드 등(기프트카드, 교통카드)을 기명화하여 사용하는 경우 ≫ 사용 전에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나 전화, 방문하여 사용자의 주민번호, 카드번호 및 유효기간 등을 등록하면 기명 식 선불카드로 인정받아 소득공제.. 2022. 1.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