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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금액2

[청약자격 안내]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차이 국민주택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 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1)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2)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3)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무주택세대구성원)은 국민주택에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청약신청자의.. 2023. 3. 13.
[청약제도]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1순위 요건 및 선정방법 우리나라 아파트 청약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이 대표적입니다. 청약을 신청하기 전 꼭 알아야 할 필수코스!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1순위 요건 및 선정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요 :) 민영주택 1순위 요건 "민영주택"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주) 1순위 제한 자 청약주택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 2022.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