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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연말정산2

[국세청] 22년 연말정산 종합안내 (달라지는 연말정산 주요 내용 ; 신용카드, 기부금, 주택자금, 의료비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정 간소화 서비스는 1. 15. 개통 예정이므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근로자 명단을 1. 14.까지 홈택스에 등록하고 근로자는 1. 19.까지 홈택스에서 확인(동의)하기 바랍니다. 23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주요내용 1.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액이 전년(21년) 보다 5%이상 증가했다면, 100만원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은 각각 20%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예를들어 총급여가 7000만원인 근로자가 2021년 전통시장에서 400만원을 쓴 것을 포함해 신용카드를 2000만원 썼고, 지난해(2022년)에는 전통시장 500만원을 포함해 신용카드로 3500만원을 썼다면 이번 연말.. 2023. 1. 4.
[연말정산] 인적공제 종류 및 공제요건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인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국세청에서 발급한 자료를 보고 꼼꼼하게 정리하였으니 참고해주세요 :)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인적공제 종류 및 공제요건 "기본공제" 종합소득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 해당 거주자 2. 배우자 -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포함) 3.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근로자(그 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 .. 2022.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