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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이야기

[연말정산] 인적공제 종류 및 공제요건

by 부알유 지기 2022. 1. 23.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인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국세청에서 발급한 자료를 보고 꼼꼼하게 정리하였으니 참고해주세요 :)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인적공제 종류 및 공제요건

 

"기본공제"

종합소득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 해당 거주자

2. 배우자
-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포함)

3.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근로자(그 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 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 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포함) 이하인 사람 1명당 연 150만원을 공제

 

○ 유의사항
-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포함 

-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기본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근로자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기본공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형제자매의 배우자 (제수, 형수 등)는 기본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함

- 직계비속에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해당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산한 자를 포함

- 동거입양자는 「민법」 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 

- 입양된 경우에 있어서 생계를 같이하는 양가 또는 생가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 위탁아동은 아동복지법상 원칙적으로 18세 미만을 의미하나,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 18~20세도 위탁아동에 해당함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인 근로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다음에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 기본공제대상자가 만 70세 이상(1951.12.31. 이전 출생자)
 ⇒ 1명당 연 100만원 공제(경로우대자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 1명당 연 200만원 공제 (장애인 추가공제

○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 연 50만원 공제 (부녀자 추가공제) 
①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②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 여성근로자의 배우자 유무 및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한다.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 연 100만원 공제 (한부모 추가공제) 
다만, 부녀자 추가공제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 추가공제를 적용한다. 해당 과세기간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대상자로 배우자를 기본공제 신청한 경우에는 한부모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 장애인의 범위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3에 규정된 상이등급구분표에 게기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를 말한다.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등록된 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을 받은 자

 

③ ① 및 ②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인적공제 판정

 

"판정시기"

공제대상 배우자⋅부양가족⋅장애인 또는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른다.

○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및 제59조의2(자녀세액 공제)에 따라 적용대상
나이가 정해진 경우
에는 해당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 되는 날이 있는 경우공제대상자로 본다.

 

"둘 이상 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자(이하 “공제대상가족”)가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 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연말 정산사업소득의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연금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또는 종합 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 중 1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

둘 이상의 거주자가 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자로 하여 신고서에 적은 경우 또는 누구의 공제대상으로 할 것인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① 거주자의 공제대상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되는 때에는 공제대상배우자로 한다.
②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한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과세 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한다.
③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① 및 ②에 따라 기본공제를 하는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로 한다.

 

"해당 과세기간의 중도에 사망 또는 외국에서 영주하기 위해 출국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중도에 사망하였거나 외국에서 영주하기 위하여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 대상가족으로서 상속인 등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피상속인 또는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

○ 이 경우 피상속인 또는 출국한 거주자에 대한 인적공제액이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상속인 또는 다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인적공제 한도 등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과세기간 및 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내지 제51조(추가 공제)에서 규정하는 인적공제는 월할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 공제한다.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

 

연말정산시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상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도 한번 보고 많이 헷갈렸는데, 두번 세번 정독하니 정확히 이해되었습니다. ^^

 

해당 포스팅의 자료는 국세청에서 발간한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신뢰성있는 자료 입니다 :)

 

모두 연말정산 잘 하시고 13월의 월급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