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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획재정부] 서울 투기지역 대폭 해제 (강남 3구 및 용산구 제외 전 지역)

by 부알유 지기 2023. 1. 4.

 

 

 

주요내용

 

 

 기획재정부 1.2() 62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기재부 제1차관)를 개최하여 「2023년 1월 주택 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 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ㅇ 제62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는 서울시 11개구(성동·노원·마포·양천·강서·영등포·강동·종로·중·동대문·동작구)에 대해 주택 투기지역 요건 충족 여부 심의하였고, 해당 지역에 대한 주택 투기지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 국토부도 1.2일 ’23년 제1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강남 3구 및 용산구 제외한 모든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

 

 

 

 이번 주택 투기지역 해제는 주택가격 지속 하락, 거래량 감소 등에 따라 주택 투기지역 유지 필요성 낮아지고, 시장 연착륙 지원 필요한 점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ㅇ 다만, 일부 지역 재불안 우려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서울시에서 집값 수준 및 대기수요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주택 투기지역 지정 유지하고, 시장상황 등을 지속 점검하여 추후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번에 의결된 2023년 1월 주택 투기지역 해제(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1.5일(목)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주택 투기지역은 15곳에서 4곳으로 축소되고 해당 지역에 대한 대출규제가 완화되게 됩니다.

 

 

 

 

<주택 투기지역 현황>
구분 현재(15곳) 1.5일 이후(4곳)
주택 투기지역 ('17.8.3 지정)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강서, 영등포, 서초, 강남, 송파, 강동구

('18.8.28 지정)
종로, 중, 동대문, 동작구
('17.8.3 지정)
용산, 서초, 강남, 송파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