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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세청] 22년 연말정산 종합안내 (달라지는 연말정산 주요 내용 ; 신용카드, 기부금, 주택자금, 의료비 등)

by 부알유 지기 2023. 1. 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정

 

간소화 서비스는 1. 15. 개통 예정이므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근로자 명단을 1. 14.까지 홈택스에 등록하고 근로자는 1. 19.까지 홈택스에서 확인(동의)하기 바랍니다.

 

 

 

 

 

23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주요내용

 

 

 

 

 

1.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액이 전년(21년) 보다 5%이상 증가했다면, 100만원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은 각각 20%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예를들어 총급여가 7000만원인 근로자가 2021년 전통시장에서 400만원을 쓴 것을 포함해 신용카드를 2000만원 썼고, 지난해(2022년)에는 전통시장 500만원을 포함해 신용카드로 3500만원을 썼다면 이번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액은 500만원이다. (전년도 비 소비 5%이상 증가) 소비 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가 없을 경우 소득공제 액수는 388만원이다.

 

대중교통 이용금액 소득공제는 지난해 7~12월 이용분에 한해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올라간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급의 공제한도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됐다.

 

 

 

2. 주택자금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에서 15%로 상향됬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2%에서 17% 상향)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의 경우 100만원 상향되어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된다.

 

 

 

3. 의료비

 

난임시술비세액공제율이 20%에서 30%까지 상향되었다.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15%에서 20%로 세액공제율이 상향됐다.

 

 

 

4. 기부금

 

지난해(22년) 낸 기부금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경우 15%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기부금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5%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 보도자료 확인부탁드립니다. :)

 

230104_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pdf
3.66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