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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청약정보

[특별공급] 개정된 다자녀 특별공급 조건 및 선정방법

by 부알유 지기 2022. 1. 15.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다자녀 특별공급 조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은 점수제입니다 :)  배점기준과 선정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자격]

 

다자녀 특공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40조에 따라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내에서 공급한다.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

 

 (1)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자(태아, 입양자녀 포함)

 

 (2) 청약 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당첨자 선정기준] : 거주지역 > 배점기준표 > 자녀 수 > 청약자 연령

 

1.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100점 만점)

 

 

 

 

2.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로 선정

 

 (1) 미성년 자녀수(태아 및 입양아 포함)가 많은 자

 

 (2)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특별공급 공통사항]

 

1.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2.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 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당첨자로 봅니다. (1회 특별공급 간주)

 

4. 주택 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다자녀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 

 

해당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