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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청약정보

[청약제도]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1순위 요건 및 선정방법

by 부알유 지기 2022. 1. 26.

 

우리나라 아파트 청약은 "민영주택""국민주택"이 대표적입니다. 

 

청약을 신청하기 전 꼭 알아야 할 필수코스!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1순위 요건 및 선정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요 :)

 

 

 

 

민영주택 1순위 요건

 

"민영주택"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주) 1순위 제한 자
청약주택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3)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주거전용 85m^2를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 청약저축 가입자의 민영주택 청약 : 가입 후 1순위 자격을 취득하여 납입인정금액이 각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이상인 경우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하여 청약할 수 있음


*지역별 예치금액

 

 

 

 

국민주택 1순위 요건

 

"국민주택"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무주택세대구성원)은 국민주택에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배우자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주) 1순위 제한 자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 동일한 주택 및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국민주택에 대해 한 세대에서 한 사람만 청약신청하여야 합니다.
  한 세대에서 2인 이상 청약 시 당첨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구성원이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세대(세대에 속한 자)
세대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구성원”이라 함)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입니다.

- 주택공급신청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주택
-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예)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직계비속

※ 형제, 자매, 동거인 등은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도 청약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을 포함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나 세대원이 될 수 없으며, 주민등록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무주택세대구성원이나 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주택에 청약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청약신청 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당첨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해야만 민영주택 특별공급 및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자 본인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산정합니다.
  (다만, 다자녀특별공급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이 되는 날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는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에도 배우자 세대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것으로 봅니다.
-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민영주택 vs. 국민주택 당첨자 선정

 

"당첨자 선정 방법"

민영주택은 가점제 / 국민주택은 순차제(납입횟수, 납입총액)

 

"민영주택"

- 청약순위(1·2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1순위 미달 시에만 2순위 입주자를 선정
-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시 가점 및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
- 2순위는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 선정


선정비율

< 주택소유여부에 따른 추첨제 당첨자 선정기준 >
- 대상주택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 1순위단, 가점제 100%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은 제외
- 적용기준 : 1순위에서 추첨제를 적용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을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 추첨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퍼센트를 무주택세대에 속한 자에게 우선 공급
2. 나머지 주택(제1호에서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은 무주택 세대에 속한 자와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 주택 처분조건을 승낙(서약)한 자에 한함.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외)에게 우선 공급
3. 상기 제1호 및 제2호에서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상기 외 주택소유자(1주택 소유(주택처분 미서약) 및 1분양권등 소유 세대에 속한 자 등)에게 공급


가점항목 및 점수(총 84점)

 

"국민주택"

- 청약순위(1·2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1순위 미달 시에만 2순위 입주자를 선정
-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시 아래의 순차별로 입주자를 선정
  (아래 표의 “순차1”에서 미달 시 “순차2”에서 입주자를 선정)
- 2순위는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 선정

 

 

 

이상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1순위 요건 및 선정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

 

해당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