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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청약정보

[특별공급] 개정된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및 선정방법

by 부알유 지기 2022. 1. 13.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드디어 추첨제가 생겼죠 ^^! 새로 바뀐 신혼부부 특공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자격]

 

신혼부부 특공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41조에 따라 전용면적 85m^2 이하 공급 세대수의 20% 범위 내에서 공급한다.

 

 

1.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

 

 

2.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ㅊㅊㅊㅊ

 

 

3.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4.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신청자격 세부사항]

 

1.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상 입양신고일에 적용됨) 등으로 확인

 

2.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지속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

 

3. 계약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자는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4. 입양의 경우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 됨

 

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3인 이하 세대에만 해당하며, 4인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적용

 

6.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제한되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며, 관련 서류의 제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당첨자 선정기준] : 소득 > 순위 > 거주지역 > 미성년 자녀 수

 

1.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70%를 소득 기준 대상자에게 잔여물량 30%를 추첨으로 공급한다.

 

 (1)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

 

 (2)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둑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3)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드디어 추첨제 추가!)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 1순위에 우선공급 합니다.

 

 (1)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를 포함)

 

  a. 혼인신고 전 자녀를 출산하였으나, 모집공고 전 출생신고와 혼인신고를 한 경우 1순위에 청약 기회 부여

  b.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혼인 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겨우에만 해당

 

 (2)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신혼부부

 

 

 

 3.  같은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 방법

 

  (1) 해당 주택건설지역 (0년 이상 거주한자)

 

  (2)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a.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야 함. 

   b.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만 해당

 

  (3)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특별공급 공통사항]

 

1.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2.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 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당첨자로 봅니다. (1회 특별공급 간주)

 

4. 주택 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 

 

해당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